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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8/29 택배송장! 꼭! 이렇게 하자
약 200여만원의 시가를 호령하던 카메라를 택배 이동 도중에 분실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발송자가 카메라 공식 AS지점이어서 발송근거에 대한 의심이 없었으나, 이런 피해를 입으실 분이 많지 않을까하여 나름의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택배의 보상 한도는 50만원이다.
- 택배 약관에는 물품가액에 대한 기재가 없을 경우 50만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내용물에 대한 딱히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택배물을 분실하였을때 개인간 거래서 택배회사에서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었고, 설령 주장하고 사실이라고 해도 회사측이나 제 3자가 객관적으로 믿을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는 보상을 제값을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회사간의 계약으로 시행되는 택배 거래의 경우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고 제 3자가 이를 신뢰할만한 증거가 되므로 이는 물품가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50만원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어려운건 물품 가액 100%를 보상받는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점입니다. 물론 협상력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100% 보다 적은 액수를 보상받게 됩니다. 물론, 현물로서 보상도 가능합니다.

2. 택배 송장에는 물품 가액과 내용물을 반드시 적어라.
- 택배 약관에 따르면, 물품 손실시에는 물건을 새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수리가 원칙으로 되어있다. 물품을 잃었을 경우 역시, 그 제품에 대한 신품보상은 어렵게 되어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물품을 가액으로 평가하여 보상받게 되는데 그 역시 협상력에 어느정도 달려있지만, 제값을 다 받기란 다소 어렵습니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하여, 택배 송장에 물품명과 물품가액을 반드시 적어 두면 좋습니다. 물품명이라는 것은 정확한 모델명까지 적으면 금상첨화지만, 큰 범주안에 묶어도 됩니다. 다만 물품가액은 정확하게 적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택배직원이 안적어도 된다고 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꼭 바람직하게 적어서 내는 것을 습관하 하길 바랍니다. 대신 물품 가액이 50만원을 초과할수록 택배비용이 할증된다는 것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된다면, 물품 파손이나 분실시 택배회사에서 명백한 가액을 증거로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 가격에 정확한 배상이 이뤄지게 됩니다. 물론 협상력을 대도할 필요도 없고, 상대적으로 처리도 빨라지겠지요?

3. 분실시 대처법.
- 협상을 하게 된다면,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택배사는 모르겠으나, 제가 클레임제기를 했던 한진택배사는 본사 서비스센터 배송 등에 대한 불만에 의한 클레임 제기시엔 통화가 녹음되며, 통화내역이 모두 기록됩니다. 따라서 문제가 생기면 즉시 전화하여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핸드폰이라든가 집전화라든가 하는 제 3자가 신뢰할만한 방법을 동원하여 클레임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전화를 해두는 이유는 최초 클레임 날짜 확보를 위해서 입니다. 클레임이 빠를수록 보상도 빨라집니다. 그리고 본사 이외의 지역 영업소에서 통화는 해당 전화 받는 사람의 직급 이름을 확보하시고 해당 전화번호 역시 기록해두시면 좋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한사람과 통화를 하는 편이 좋겠지요. 그리고 못을 박는 것이 좋습니다. 몇일까지 보상을 해달라는 이런 식의 요구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전화를 하겠다는 말에는 속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상은 언제나 시간을 끌기 마련입니다. 전화를 준다는 말에 넘어가지 마시고, 꼭 다음날이라도 전화를 다시해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실시, 물품가액을 제 3자가 합당한 증거를 갖고 신뢰할만하지 못하면, 5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은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분쟁조정을 거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법의 테두리를 빌려도 그 부분은 어렵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가의 물건 등의 택배는 반드시 가액과 물품명을 적어두시는게 바람직하며 차후에 행여나 발생할 문제에 대한 원활한 대비입니다. 저 역시 물품 가액 100%를 보상받지는 못했습니다. AS 품목이었고, 물품자체의 내구연한이 어느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활발한 클레임 제기와 나름의 협상력으로 97% 수준의 현금 보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제 물건을 잃어버리고 보상을 받고 같은 물건을 산다고 하는 것도 마음 한구석에 손해보는 느낌은 지울 수 없지만, 이미 잃어버린 물건이라면 그에 대한 발빠른 대처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택배거래시에 반드시 조심하시고 확인하시어 문제없는 택배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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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9 22:46 2008/08/29 22:46
Posted by huk1984